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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대상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

매출 감소 소기업·소상공인(90만 개사)이 손실보상 대상입니다.

2021년 3분기에는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 시설만 보상했으나,

20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 시설도 보상대상에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합니다.

 

 

 

✅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4분기 손실보상금 3일부터 온라인신청 ! 신속보상 신청 : 3월 3일(목) 부터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신청 : 3월 10일(목) 부터 ※ 오프라인 신청 안내 : (신속보상) 3월 10일부터. (확인보상 및 확인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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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대상 시설 예시

방역조치
대상 시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 유흥시설 ▪ 식당・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장
▪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공연장 ▪ 카지노 ▪ PC방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상점・마트・백화점 입점사업체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추가)시설 인원제한
▪ 식당・카페 ▪ 영화관・공연장 ▪ PC방 ▪ 경륜・경정・경마장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실내)스포츠경기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도서관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 이・미용시설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돌잔치전문점
▪ (실외)스포츠경기장 ▪ 실외체육시설 ▪ 키즈카페 ▪ 숙박시설
▪ 전시회장・박람회장 ▪ 국제회의장・학술행사장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손실보상 대상 시설 여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손실보상 내용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산정방식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은 2021년 3분기와 동일하며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기 위해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보정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모든 업종의 피해를 고려해

★보정률을 80% → 90%로 상향했습니다.

분기별 상·하한액

매출 규모가 작고 과세자료가 불충분하여 보상금액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 등이 보다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한액 분기 10만 원 → 50만 원 인상했습니다.(상한액은 분기 1억 원)

*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 지급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예)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 공제 예정

※손실보상 선지급은 실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이전에 일정 금액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선지급 기간동안('22.1.19. ~ 2.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총 500만원이 선지급되었습니다.
따라서, 선지급금을 신청·수령하셨던 소상공인은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신청 및 지급 일정

 

 

2021년 4분기 신속보상은

국세청 및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합니다.

*신속보상 대상은 81만 개사로 전체 대상의 약 90%

(1)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3월 3일(목)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합니다.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문자 발송 예정

온라인 신청(5부제)
3월 3일(목)
3월 4일(금)
3월 5일(토)
3월 6일(일)
3월 7일(월)
사업자번호 끝자리
3,8
4,9
5,0
6,1
7,2

<오프라인 신청>

3월 10일(목)부터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서 방문 신청 가능하며,

3월 10일~23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오프라인 신청(홀짝제)
3월 10일(목)
3월 11일(금)
3월 14일(월)
3월 15일(화)
3월 16일(수)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3월 17일(목)
3월 18일(금)
3월 21일(월)
3월 22일(화)
3월 23일(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지급 일정>

3월 3일(목)부터 3월 18일(일)까지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00~07시까지 신청 👉 당일 10시 지급

② 07~11시까지 신청 👉 당일 14시 지급

③ 11~16시까지 신청 👉 당일 19시 지급

④ 16~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

 

(2) 확인요청·확인보상·이의신청

신속보상 신청자가 아닌 경우,

3월 10일(목)부터 확인요청 또는 확인보상으로 신청하세요.

 

✅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4분기 손실보상금 3일부터 온라인신청 ! 신속보상 신청 : 3월 3일(목) 부터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신청 : 3월 10일(목) 부터 ※ 오프라인 신청 안내 : (신속보상) 3월 10일부터. (확인보상 및 확인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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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확인요청 신청
✔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확인보상 신청

<온라인 신청>

3월 10일(목)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합니다.

온라인 신청(5부제)
3월 10일(목)
3월 11일(금)
3월 12일(토)
3월 13일(일)
3월 14일(월)
사업자번호 끝자리
5,0
1,6
2,7
3,8
4,9

<오프라인 신청>

3월 15일(화)부터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서 방문 신청 가능하며,

3월 15일~28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오프라인 신청(홀짝제)
3월 15일(화)
3월 16일(수)
3월 17일(목)
3월 18일(금)
3월 21일(월)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3월 22일(화)
3월 23일(수)
3월 24일(목)
3월 25일(금)
3월 28일(월)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이의신청*은 확인보상 또는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

 

 

✅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4분기 손실보상금 3일부터 온라인신청 ! 신속보상 신청 : 3월 3일(목) 부터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신청 : 3월 10일(목) 부터 ※ 오프라인 신청 안내 : (신속보상) 3월 10일부터. (확인보상 및 확인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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